티스토리 뷰
목차
대학생 혹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월세 내는 것이 매우 부담으로 느껴지는데요.
오늘은 최대 2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까지 모두 총 정리 해드릴 테니 꼭 확인 후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
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( 최대 240만 원 )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
자격 조건
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* 연령 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
* 주거 :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
* 소득, 재산 조건 :
- 중위소득 60% 이하
- 원가구(부모+청년) 중위소득 100% 이하
* 보증금 5천만 원 미만,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
* 또한 2024년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가능합니다.
특별 대상
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(이혼) ③ 미혼부·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제외 대상
① 부모·형제·자매가 주택 임차
② 공공임대주택거주
③ 1인 방에 다수가 거주할 경우 (전대차)
④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
신청 기간
원래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증액되면서 신청기간도 연장되어 2024년 12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
- 오프라인 :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 : 복지로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
*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 서비스 신청 > 복지 급여신청 > 기타 >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
( 아래 사진 참고 )
필요 서류
* 오프라인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
-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
- 소득, 재산 신고서
-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
- 서약서
- 통장사본
-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