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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10만원씩 넣으면 최대 매달 30만원씩 더 벌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와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필요서류 유의사항까지 꼭 확인하시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최대 1080만 원의 이자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청년 내일저축계좌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.
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~ 30만 원을 지원하여,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 ~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
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혜택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: 월 10만원 지원
3년 만기 시 원금(360만원) + 정부지원금 (360만원) = 720만원 수령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: 월 30만원 지원
3년 만기 시 원금(360만원) + 정부지원금 (1080만원) = 1440만원 수령
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
차상위 이상 청년
- 연령 :신청 당시 일하는 19세~34세
- 가구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)
- 근로소득 : 월 50만 원 초과 ~ 230만 원 이하 (수급자·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)
차상위 이하 청년
- 연령 : 만 15세 이상~만 39세 이하
- 가구소득 : 가구의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0% 이하
- 근로소득 : 월 10만 원 이상
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5월 1일(수)부터 5월 21일(화)까지 3주간 모집합니다.
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(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)
-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청년 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
공통 제출 서류 8가지와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.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
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
④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동의서
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⑥ 소득‧재산신고서
⑦ 가족관계증명서
*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, 주민센터 발급
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※ 대리신청시 위임장, 대리신청인‧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청년 내일저축계좌 제외대상
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해당되는 분들은 제외대상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자
-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자
- 희망저축계좌 1,2 가입자
- 희망키움 통장 2 가입자
-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
-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자
- 청년 저축계좌 가입자
유의사항
- 매 월 10만 원 이상 저축(최대 50만 원)해야 함
-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함
- 온라인 교육 3년간 10시간 이수 ( 자산형성포탈 홈페이지 )
- 대상자 선정 후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해야 함
-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장려금 지급이 종료됨 (소득충족 기간만 적립금 지급)
*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한 최대 6개월 적립 중지가 가능함 ( 주민센터 신청 필수 )
* 중지 기간에 장려금 지원되지 않음, 만기 연장 되지 않음
(군 입대의 경우 2년간 중지 및 유지 가능)